2019. 4. 16. 23:42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산불로 인한 피해인데요,

주택가로 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혔어요.

게다가 한창 봄맞이로 아름답고 파릇파릇해야 할 우리의 산과 들이 까만 잿더미가 되었어요.

오랜 기간이 걸려 울창한 숲을 이룬 산은 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회복될 거에요.

특히 건조한 봄에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산불이 일어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죠.

 

그래서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요.

사회 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행동요령을 각 기관 및 학교 등에 알려 예방에 힘쓰고 있어요.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산불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알아볼게요.

  • 산불을 발견했을 때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2.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4.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1.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2.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3.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3.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5.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6.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7.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A.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3

출처 :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Posted by 유자스무디